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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음대 로고 사용에 대한 지침
by 운영자 | Date 2014-02-12 00:00:00 hit 3,153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서울재즈아카데미는 국내 유일의 미국 버클리음대 자매 교육기관으로 
버클리음대 로고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버클리음대의 로고를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를 알고 있음에도 교묘히 버클리음대 로고를 
홍보에 사용하는 기관이 늘고 있으니 이를 발견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SJA와 버클리음대가 협력하여 제제를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답니다.

제보 : (02)76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