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Affairs Guide

학사안내
학사일정 · 학점은행제 · 학칙 · 병무안내 · 장학제도 · 학습비반환기준
병무안내
보충역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제2국민역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1년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①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1회에 한함)
②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접속
- (화면중앙에)"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기사유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 접수화면에「학습기관명」「연락처」「학습과목명」「수강기간」등 입력
③ 신청기간 : 입영일 5일 전까지
④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4 / 서울재즈아카데미실용전문학교 학사과정 02-76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