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Affairs Guide

학사안내
학사일정 · 학점은행제 · 학칙 · 병무안내 · 장학제도 · 학습비반환기준
장학제도
장학종류
대상자 장학종류 대상자선별기준 지급액 지급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국가보훈 장학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대상자
※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수업료 전액
면제
해당학기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자로 통일부에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고된 자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수업료 전액
면제
해당학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학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서류 제출자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30만원 해당학기
임원추천 장학 본원 임원의 추천에 의한 자로 장학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자 심의에 의해 지급 해당학기
공로 장학 대외에 본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장학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자 심의에 의해 지급 해당학기
형제·자매 장학 재학생중 가족 2인 이상이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인에게 지급
※ 등록 후 학기중 신청
수업료의
40%
해당학기
재학생 성적 최우수장학 전체 성적 1위인 자에게 지급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성적우수장학은 해당되지 않음.
또한 전공 15학점 신청 및 다음학기 15학점 신청 예정자에게 지급.
100만원 해당학기
학생회 장학 학생회 대표로 활동하는 자에게 지급 30만원 해당학기
학업장려 장학 전공 15학점 신청 후 전체수업료가 3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학업장려금으로 차감함.
초과되는 금액 해당학기
조교장학 연주조교로 활동한 자 조교활동의 의해 지급 해당학기
근로장학 연습실 관리한 자 근로활동의 의해 지급급 해당학기
추천장학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해당학기 성적이 3.0 이상이며
장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60만원 해당학기
공연 장학금 학기별 오디션을 통해 공연을 하는 학생에게 공연 대관료 지원 대관료에 따라 지원 해당학기
기타 공연비, 특강비, 수수료 지원 및 장학물품지급 별도 기안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심의에 의한 지급 해당학기
장학지급방법
학기별 장학생 선발 후 차후 학기 등록금에서 공제하여 고지 (장학금 지급 확인서 작성)
※ 장학금은 해당 학기 1회에만 적용되며, 휴학(미등록), 자퇴 시 장학금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