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Affairs Guide

학사안내
학사일정 · 학점은행제 · 학칙 · 병무안내 · 장학제도 · 학습비반환기준
학습비반환기준
학습비 반환 기준(제18조2항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1호의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 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