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18조 제2항 1호의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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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 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되지 않음. |